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9.08
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,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
[회신]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1. 7. 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질의1)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제1안: 발급할 수 있음 제2안: 발급할 수 없음 (질의2)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(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) 적용 여부 제1안: 적용됨 제2안: 적용되지 않음 (질의3)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제1안: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(결정・경정 포함)부터 적용 제2안: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1. 7. 9. 귀 (질의1)의 경우 제2안이, (질의2)의 경우 제1안이, (질의3)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-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음 ○ 질의법인은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(이하 지점, 지회, 지부 등 포함)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- 현재 결산서류 등의 공시, 출연재산보고서 제출, 회계처리 등은 분사무소 내용을 포함하여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 2. 질의내용 ○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 수령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4조 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이하생략)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이하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. 가. ~ 마. (생략) 바.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. 1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)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: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)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나)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정관의 내용상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)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: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)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(이하 "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"이라 한다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)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)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,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. 다만,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(이하생략)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 4. 관련예규 ○서면-2020-법령해석법인-3709[법령해석과-2505],2021.07.1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1. 7. 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질의1)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제1안:발급할 수 있음 제2안: 발급할 수 없음 (질의2)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1항제1호 나목(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) 적용 여부 제1안:적용됨 제2안: 적용되지 않음 (질의3)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제1안: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(결정・경정 포함)부터 적용 제2안: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26, 2021. 7. 9. 귀 (질의1)의 경우 제2안이, (질의2)의 경우 제1안이, (질의3)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